산재가 종결된 후 또는 전에 사업주 또는 산재 발생의 원인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산재 발생의 원인이 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상과는 다르게 각자의 과실을 따져 과실에 맞는 만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받은 산재보상금을 넘는 금액에 한하여 사업주나 산재 발생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상계됩니다. 사업주나 산재 발생의 원인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사적 보험으로, 필수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를 우려하여 가입해두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근재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고, 보통의 보험사는 자신들이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최대금액 부분을 넘어선 회사의 전체 합의금까지 대리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