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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후유장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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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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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증/신체감정

- 신체검증은 판사가 상처 유무와 부위를 직접 살펴보고 사진촬영 등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담당판사가 작성한 검증조서는 재판 때 증거로 활용됩니다.
- 신체감정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감정인 선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 담당판사가 선임합니다. 감정절차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법원이 아닌 병원에서 진행됩니다. 감정인은 보통 감정결과를 감정 실시 후 문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감정과목 결정

감정과목은 감정신청인이 그동안의 치료과목,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합병증, 수술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치료과목과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감정과목을 결정할 때에는 치료하였거나 치료해야 할 모든 과목을 빠짐없이 고려해야 하므로 담당 변호사는 유사사례에서 신청했던 과목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감정대상자나 감정대상자의 주치의와 소통하여 감정과목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 신체감정 과목 결정 관여
- 감정의견서 작성
-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방법 수립
- 추가 감정 여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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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후유장해란 치료로 회복되지 않고 영구히 잔존하는 신체 또는 정신의 훼손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는 후유장해에 대한 특약이 구성되어 있으며 장해의 종류에는 눈, 코,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로 나누어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후유장해는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180일 이후부터 평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며, 18개월 혹은 24개월이 경과하여야 평가 가능한 장해도 있습니다.
- 후유장해는 치료 후 신체 및 기능 훼손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부상 내에서도 장해가 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환자별로도 장해의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개인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개인보험은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 x 지급률(장해율)]과 장해기간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며, 자동차보험은 장해율과 장해기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월 소득, 직업, 연령 등을 반영하여 산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 주로 개인보험은 A.M.A 장해평가법을,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따르고 있어 각각의 보상 기준에 맞는 장해 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상은 양쪽 모두 개별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장해율와 장해기간은 보상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평가 방법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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