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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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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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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형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
- 고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

- 발생하지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사고내용을 확대 또는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허위·과장 진료 권유에 응하는 행위

사기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정보를 고지하는 행위
- 타인을 통해 대리진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 보험사고 발생 이후 이를 속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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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관련 규정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는 사기 유형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사기에는 보험계약자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정보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망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망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험사기의 경우 상습적으로 허위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도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보험평가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합니다. 또한 보험사기의 경우 형법상에서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을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보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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