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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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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개호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기간 또는 치료종결 이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생명유지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생명유지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호에는 배변과 체위 변경 같은 생명유지를 위한 조력 외에도 외출이나 산책 등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전문직업적 개호(간호사 또는 전문간병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이 수시로 조력하여야 하는 경우도 개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상생활은 스스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사고나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위한 간호와 보호 감독도 광의적 개호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호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므로, 개호를 간병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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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의 개호

실무에서는 신체개호에 대하여 의식이 있는 완전사지마비는 1인 개호를, 하지마비 또는 상지마비에는 0.5인 개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지마비에 기도확보를 위하여 가래를 제거하고 체위변경이 필요하면 1.5인을, 식물인간 등 의식이 없을 경우 2인 개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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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의 손해액 산정

개호가 필요한 환자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대여명을 얼마나 인정받느냐 이며,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개호비 등은 감정절차를 통하여 인정되는 기대여명까지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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