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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기초로 다양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사망자, 식물인간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생명과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자료 청구권자로 규정한 조항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권자로 적시되지 않은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의 청구도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역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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