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는 이미 지급된 것인가, 향후에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왕치료비는 입원 중 식대, 교통비, 주차장비,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이 사고와의 사이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내역은 의학적 판단에 의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상이 치유된 후라고 하더라도 흉터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나 골절 고정에 사용된 금속정의 제거수술,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후속조치 비용, 생명 연장을 위한 약 복용비,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비용 등은 향후치료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