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스쿨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구역 내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 이를 위반하고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수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 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내거나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구속되는 등 강화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