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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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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우리나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주차량, 즉 뺑소니 차량에 대하여 일반 교통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상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전략과 변론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선고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건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적절한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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